[본 판례의 참고점]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 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2) 또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당해 상표를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등록상표 중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의 점 등은 피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코멘트]
등록상표 | 실사용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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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표장 모두 산을 형상화한 도형 부분과 ‘Blue’와 ‘Mountain’ 의 문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사용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대비할 때 외관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동일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안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은 등록상표와 동일상표의 사용인지 여부가 가장 관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굵은 글씨 밑줄 친 부분은 중요한 판례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점입니다.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