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81-3조
[키워드] 특허법 81-3조, 보전, 권리회복신청, 효력제한기간, 법정실시권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질의]
81조의3에 보면 4항의 효력제한기간을 2항과 3항이 모두 해당되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2항의 효력제한기간은 추가납부기간에서부터 보전료 낸 날까지고
3항은 보전기간만료일부터 권리회복신청한 날 까지잖아요
그런데 권리회복신청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에서 보전기간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한 사람에게는 효력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특허권자가 보전료를 내서 구제받았다면 실시자는 효력제한으로도 보호받고 실시권도 가져갔을 수 있었는데 특허권자가 그 기간내에 보전하지않고 권리회복절차를 통해서 특허권을 유지시켰다는 이유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실시권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붙자님의 댓글
붙자 Date:혹시 3항의 '보전기간'을 1항의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있으신 거라면
3항의 '보전기간'은 81조의2 2항의 보전기간입니다.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추가납부기간 6개월 + 일부미납시 보전기간(1개월) 이후의 기간에 특허료를 낸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일부미납시에는 보전기간 경과 후) 후 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 효력제한기간 입니다.
추가납부나 일부미납시 보전기간(1개월)을 통해 특허료를 내지 않고 그 후에 냈다면 그 후에 낸 기간까지 타인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질문하신거라면 이 댓글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잘못생각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
아주 든든합니다.^^
OX 문제집도 꼼꼼하게 지적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답변도 잘 다시네요.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2. 출원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중 늦은날부터 추후보완으로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이고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중 늦은날부터 추후보완 또는 권리회복신청으로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입니다.^^
둘다 요약하면 추가납구기간 또는 보전기간 중 늦은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 효력제한기간입니다.
3. 추가납부기간에서 보전기간 만료일 전이라는 기간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주어진 보전기간입니다.^^
뭔가 잘못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4. 위 답변을 참고해서 다시 이해해 보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주세요.^^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혼공충님의 댓글
혼공충만약 그렇다면 제가 2항 4항을 잘못이해한것인데
답변하신대로 추가납부기간에서 보전기간까지의 기간이 정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주어진 기간이라면 2항에 따른 4항의 효력제한은 아예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2항에 따른 보전은 1항의 1달기간인 보전기간만료전에 보전을 해야하니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출원 상태에서 특허료 내는 것이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고,
만약 일부납부하면 보전기간 1개월입니다.
따라서 출원 상태에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점을 보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이 될 것입니다.
특허료를 일부라도 납부한 적이 없다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이 가장 마지막 시점이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임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했다면 보전기간 만료일이 가장 마지막 시점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점부터 나중에 추후보완에 의해 납부한 날까지가 제2항의 효력제한기간입니다.
강의시간에 그린 그림도 참고해보시고요^^
혼공충님의 댓글
혼공충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