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 판례, 문제 or 상담] 특허법 제2조 질의, 2009후1234 질의 or 공부상담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2조, 2009후1234, 판례노트13번, 기출문제51회1번
[대상]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2005후3338).
[질의] 위 판결요지에서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70조
[질의] 170조에 보면 48조 제 3항이 준용하지 않던데
이것이 51조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준용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심판단계에서는 최후거절이유여도 신규사항 추가만 아니면 47조 3항을 벗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행발명에 A 가 기재되어 있고, A 의 일예로서 a1, a2 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택발명은 a3 입니다.
a3 은 A 에 해당하는 하위개념입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는 a3 이 A 의 예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질문은 쟁점별로 하나씩 부탁합니다.^^
네, 특허법 제51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단계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에 보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특허법 제47조 제3항을 만족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보정각하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행사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