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34조, 특허법제35조, 특허법시행규칙33조
[대상]
[질의]
특허법 시행규칙33조에서 '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정이 있은 후에 통지를 하게되면.
정당권리자 입장에서는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무권리자에의한 출원을 인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정당권리자 출원 가능 기간은 '거절결정 확정된날 후 30일이 아니라,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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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특허법 제34조는 거절결정확정일부터 30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4조, 제35조는 강의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실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절차인지라
출원인의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JHJ멤버 -> 독서실 게시판 공지글에서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930님의 댓글
29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