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p.98 127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급관계

[키워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심급관계, 심결전치주의

 

[참고]

1) ox p.24 98번 해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X)

->(해설 p.38)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심판원 단계에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소송물로서 심결전치주의(특허법 186조 6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불가하다.

 

2) 判 2012후3121 (판례노트 p.105)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출원에 대하여 직접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위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이 하지도 아니한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거절결정(특)]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상]

ox p.98 127번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특허법원은 제1심으로서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사이에 심급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O)

 

[질의]

참고 1번 문제와과 2번 판례는 '심판원 단계에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소송물을 판단하는 것은 심결전치주의(특허법 186조 6항)에 반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 1번 문제의 빨간 글씨 부분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불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급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참고1번의 해설을 보고 127번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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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1. 참고로 심급의 이익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통상 판단을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1심 -> 2심 -> 대법원 이렇게이고,
특허심판 같은 경우도 위와 면모를 유사하게 하여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반한다고 표현한 것은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지 않은 청구항이니 3번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2번의 판단만 받을 수 있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해설 때문에 p.98 127번의 문제가 혼란이 되었다면,
이 해설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항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결론은 중요하나,
나머지 질문주신 해설이나 p.98 127번 지문 등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니,
강약을 조절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로 올린 거불심 사건의 판례(2012후3121)와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소 다른 쟁점입니다.


2. p.98, 127번은 일반적으로 특허법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구인데,
특허심판원과 연계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과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보고,
현재 태도는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한 심결에 대해
마치 심판을 다시 진행하듯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도 심리할 수 있고,
또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보니
특허법원에서 제출된 자료로만 심리합니다.
예컨대 특허심판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허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법원은 그 증거를 심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심급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심급의 관계가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1심과 2심의 관계를 소개하면
2심은 1심과 2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1심의 판결 중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 위반 등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것은 2심이 1심과 심급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심이라고 보지 않고,
1심이라고 소개해서
특허심판원에서 제출된 증거라도
특허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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