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회 19번 ㄷ 지문 수정
개정 시행규칙에서 제25조 제5항 삭제
19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 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 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O).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X).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O).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X).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O).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50회 17번 수정
개정 시행규칙에서 제29조 제3항 삭제
17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X).
ㄴ.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O).
ㄷ.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분할출원시에 특허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증명 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X).
ㄹ.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분할출원서에도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O).
ㅁ. 분할출원의 시기가 원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출원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X).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 45회 1번 ㄴ 해설 수정
ㄴ) ✗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특허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을 "특허청장은 ~ 연장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4. 46회 1번 5번 지문 연도 수정
01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2007.12.31.(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2008.3.2.(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②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정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신청할 수는 없다(X).
③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2008.12.25.(목)인 경우에는 2008.12.25.(성탄절)이 공휴일이므로 실제 만료일은 2008.12.26.(금)로 자동 연장된다(X).
④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2008.5.26.(월)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월의 지정기간을 주었을 경우, 출원인은 2008.7.26.(토) 오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⑤ 甲은 2002.2.10.(월) 일본에 a발명을 특허출원하고, 2002.3.10.(화) 미국에 a+b발명을 특허출원한 후, 이 두 출원을 기초로 파리협약에 의거하여 2003.2.1(수) 우리나라 a와 a+b발명을 우선권주장하여 출원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甲의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최종일은 2006.2.1(목)이다(O).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해설은 수정되어 있으나, 지문이 수정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심사청구할 수 있는 최종일을 '2006.2.1.' 로 수정합니다.
5. 51회 14번 2번 지문 수정
14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X).
②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취하 여부와 관계없이(삭제)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수정).
③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O).
④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O).
⑤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O).
위 2번 지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O)."
"그 보정서의 제출시점에서~" 부분을 삭제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조현중 변리사님~ 수정된 문제집 답도 적어 주실 수 있으세요? ox 기출문제집만 사서 보고 있는데, 올려주신 문제도 풀어봤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네^^
아아님의 댓글
아아 Date:기출문제 해설에 답이 안적혀있는데
지문별로 ox만 나와있고 (그걸 보면 답은 알수 있지만)
답은 없는데
답은 원래 없는건가툐??올려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