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압 100도에서 뽑아낸" + "안 끊어지는 실" 의 청구항에 대해서 pbp청구항 해석의 의미는
"안 끊어지는 실"에 집중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물건의 진보성"을 판단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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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2012허 8928) 등에서의 "기술의 풍부화"는
"9기압 100도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법" 이라는 청구항에서, 만약 뽑혀나온 실이 신규, 진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9기압 100도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법" 에 대해 "방법의 진보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의 풍부화를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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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수강하며 pbp청구항의 해석과 기술의 풍부화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청구항의 방점이 "물건"에 찍혀있느냐 혹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찍혀있느냐에 따른 방법적용의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참고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질문하셔야 다른 수험생들도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질문할 때는
판례노트번호 + 판례번호 + 판결문을
모두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정확하게 잘 못 알아 먹겠습니다.^^
PBP 청구항의 해석은 전혀 다른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의 풍부화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나은 현저한 효과가 있을 때 진보하다고 보는데,
더 나은 효과가 없더라도
즉 대등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예측 곤란한 구성을 도출했다면
기술의 풍부화도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바가 있으니
진보함을 인정해주자는 관점입니다.^^
짬뽕할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화이팅!!!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ㅎㅎ0404님의 댓글
ㅎㅎ0404 Date:계속 다시 생각해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