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특허배제를 위해
변경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분할출원을 소개할 때
분할출원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가 삭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굳이 분할출원할 때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를 다르게 구성하면 될 따름입니다.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내용은 아니나,
삭제된 법령을 강의 시간에 언급한 부분이 있어,
공지합니다.!!!
[개정법]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으니,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jd1님의 댓글
jjd1 Date: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여기서 신규성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혀 큰 의미 없으니 그냥 삭제되었구나 이 정도만 인식해도 충분합니다.
삭제되었다고 해서 과거와 실무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법령이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 있으니
참고만 하면 될 따름입니다.
참고로 원출원의 청구범위가 A, B 이고,
분할출원하면서 청구범위를 B 로 했는데,
원출원의 청구범위에서 B 를 삭제하지 않으면,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출원인이 원출원의 청구범위에서 B 를 삭제하면 됩니다.^^
jjd1님의 댓글
jj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