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 1차 시험범위가 2017 변리사 1차시험일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기본서 1강 p.1)
1. 그러면 만약 올해 3월에 개정된 227조 위증죄 등에서 벌금액 문제가 나오면 구법의 답을
찍어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으로,
2. 조문특강에서 중복특허 관련하여 시규29조 3항 vs 53조 4항(변경출원과 분할출원 중복특허염려취지)
조문을 비교해주셨는데 여기서 시규 29조 3항이 2017.9.22일자로 삭제됐는데,
삭제 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필기된대로 공부하면 되나요???
3. 만약 2차생이라면 저 삭제된 것도 고려하여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2차시험범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1. 2018. 변리사 1차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범위입니다.
2. 이것은 개정법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삭제된 것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범위입니다...
고맙습니다...
3. 2차도 개정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차는 2차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과 2018. 6. 30. 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범위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조쟁이님의 댓글
재조쟁이 Date:세상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ㅠㅠ 친절한 답변... ㅎㅎ 좋은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