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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질의
[52회 기출문제] 9번의 3번선지 질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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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
59 |
0 |
0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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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자료
[OX강의필기자료]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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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72 |
0 |
0 |
201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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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자료
[OX강의필기자료]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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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1 |
1 |
0 |
201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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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질의
[법령] 특허료추가납부에의한 효력제한기간이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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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공충 |
102 |
0 |
0 |
201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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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질의
[상담]문제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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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p98 |
9 |
0 |
0 |
20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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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질의
객관식 문제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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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니 |
195 |
0 |
0 |
20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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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질의
[판례] 2011후9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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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i24 |
63 |
0 |
0 |
20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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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질의
[법령]특허법 제170조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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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로ㅓㅏ |
56 |
0 |
0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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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질의
시행령 7조의 2 질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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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0404 |
37 |
0 |
0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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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질의
[법령]정당힌권리자출원기간관련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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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47 |
0 |
0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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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질의
ox p.33 9번 거불심 청구서와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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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65 |
0 |
0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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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질의
ox문제집 p.98 127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급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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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58 |
0 |
0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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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질의
ox문제집 p.17 61번 선출원주의 관련 질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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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108 |
0 |
0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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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알림
[기출문제집] 수정내용 2017.12.2. 추가업데이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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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710 |
3 |
0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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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질의
[중급강의 4회차] 13번 pbp청구항 관련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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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0404 |
75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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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7. 9. 22. 시행 신구대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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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359 |
6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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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알림
[강의내용] 개정법 미반영 부분 언급관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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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520 |
6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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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질의
[법령]시규 29조. 1차생 개정법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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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쟁이 |
79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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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질의
[판례] 2014다79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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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장꿍 |
72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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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질의
[질의] 권리범위 판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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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e0 |
85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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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질의
ox문제집 p.130 22번 34조 및 확대된 선출원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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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61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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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Ox 문제집 p64. 55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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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sl |
71 |
0 |
0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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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질의
객관식 문제집은 언제 나오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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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취소당사자적격 |
145 |
0 |
3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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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질의
ox p.125 48번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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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80 |
0 |
0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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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질의
ox문제집 p.123 42번 선원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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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51 |
0 |
0 |
2017-10-17 |
붙자님의 댓글
붙자 Date:통상실시권 중 강제 실시권이라고 하나요? 일반적인 법정통상실시권 말고 강제실시권 3가지 중에 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전하는 경우에 제한이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서 따로 참고하라고 적어두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상실시권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나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되지만, 102조 3항과 4항을 보면 107조와 138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만 특별히 제한을 따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답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올려주면
다른 수험생들도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상] 을 올릴 때는
기출문제 질문이면 문제 전체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법령이나 판결문도 같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헨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질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한 그 질문이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138조는 참고로 또 알고 있으라고 추가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특허법 제107조는 문제와 같이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할 수 있고,
참고로 특허법 제138조는 원권리와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을 잘 알고 있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