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질문]
1. 4번 지문 103조에 의해 통상실시권 갖는 것이 아닌가요?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요건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5번지문 틀린 이유?
甲이 특받권 乙에게 양도하여 乙이 특허출원 하였으므로, A회사는 직원 甲이 아닌 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올려주면
다른 수험생들도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상] 을 올릴 때는
기출문제 질문이면 문제 전체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법령이나 판결문도 같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헨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질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한 그 질문이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선사용권은 발명자가 달라야 합니다.
즉 중복연구에 의해 어쩌다보니 동일한 발명을 하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03조에서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에서의 "그 발명을 한 사람" 이 특허발명의 발명자와 다른 발명자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발명자가 같기 때문에 특허법 제103조의 적용이 곤란한 상황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사용자가 배타권을 취득했을 때 언급합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했을 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실시권" 이 삽입되어 있어서 틀린 지문의 된 것 같습니다.^^
#OX문제집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