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열정적인 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허법 제17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문제4.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180조(재심청구기간)를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은 (X) 인데요.
문제의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달입니다.^^
14일은 구법입니다.
현재법은 2달로 개정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정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형식을 숙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달로 개정된 것을 고려하여, 문제에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닌가 하여 질의드렸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추후보완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라면 명백히 틀린 것이 되겠지만요. ㅠㅠ
너무 꼬인 생각인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일단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객관식 시험에서 그렇게 가시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OX문제집 강의에서 항상 언급합니다만,
객관식은 시험의 한계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1-3줄만으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한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ㅎㅎ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늘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