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조약우선권, 최선성, 정규성
[법령]
파리조약 제4조 A.3.
정규의 국내출원이라 함은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국에 출원을 한 일부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을 의미한다.
[참고]
1)심사기준 p.6305 (변리사님이 게시판에 올리신 것.)
2) 51회 기출 19번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O)
[질의]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최선성과 정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선성(?)의 경우는 위 심사기준 3.3 (3)의 부분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약 4조 3.3에서 말하는 '정규의 출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국에 출원을 한 일부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이라는 것은 미완성발명을 제외한 모든 발명인 것인가요?
위 심사기준 (2)을 보면 심지어 1국출원이 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어도 조약우선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려가 되지 않고 출원일만 인정이 된다면 이미 무효가 된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에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열역학1법칙 Date:조문 분설하면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 출원이 취하 포기 거절 무효 되었더라도 관계없이
당해 국에 출원을 한 일부를 => 출원을 한 일부(日附)를 = 출원을 한 날짜를 =출원일자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 => 확정=방식심사 통과 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출원번호 부여받고, 방식심사 통과(반려X) 하여 출원일 인정 => 정규출원,
그 뒤엔 취하 포기 거절 무효 되더라도 우주의 기초출원 可
=>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리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ㅎㅎ;
(어젯밤에 댓글 달았었는데 부정확한 내용으로 혼선 드리는것 같아 내용 수정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답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컨대 정규성이란 반려됨으로써 출원일자를 인정 받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되는지 상관 없이 출원일자만 인정 받은 출원이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출원일자는 적어도 인정받아야, 이것이 우선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 발명" 은 여기서 등장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성은 만족합니다.
네. 출원일만 인정이 된다면 무효가 된 선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췌하신 심사기준을 해석하면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우선권주장, 분할, 변경과 같은 절차는
반드시 앞의 출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이 그것이 절차를 다룸에 있어서 편하다고 하여,
그와 같이 특허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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