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거절이유

[대상]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질문]
기출문제 강의에서 거절이유를 설명하실 때 2조1호 (발명의 정의)도 거절이유로 필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2조의 거절이유에는 2조1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2조1호는 직접적인 거절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조 1호 위반시 29조1항을 만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29조 1항 위반으로 거절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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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중급강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특허법 제62조 제1호의 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중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에서의 "발명" 을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으로 해석하며,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위배되면 "발명" 이 아니라고 보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으로 거절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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