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발명 A에 대하여 2008.2.5. 특허출원하여 2009.7.3. 특허등록되었고, 乙이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에 관하여 2008.4.3. 출원하여 2009.2.12. 디자인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乙의 디자인권이 甲의 특허권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乙은 위 소멸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甲의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특허법 제105조 제1항). 甲은 발명 A를 2008.2.5. 특허출원하였고, 乙은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을 2008.4.3. 특허출원하였는바 乙의 출원은 후출원이므로 乙의 디자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甲의 특허권에 대해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문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甲이 발명 A에 대하여 2008.2.5. 특허출원하여 2009.7.3. 특허등록되었고, 乙이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에 관하여 2008.4.3. 출원하여 2009.2.12. 디자인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乙의 디자인권이 甲의 특허권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乙은 위 소멸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甲의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특허법 제105조 제1항). 甲은 발명 A를 2008.2.5. 특허출원하였고, 乙은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을 2008.4.3. 특허출원하였는바 乙의 출원은 후출원이므로 乙의 디자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甲의 특허권에 대해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고맙습니다...
문제 풀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편하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