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98조
[대상]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저촉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8조가 특허권끼리의 저촉관계로 적용 못하는 이유가 이용, 저촉관계는 적법하게 등록된 선, 후출원 권리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후출원이 선출원에 저촉되면 후출원은 36조 등으로 무효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후출원 권리에 선출원 권리와의 저촉문제 이외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98조를 적용 못하나요?? 후출원이 선출원에 저촉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출원은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가 아니게 되는데 위와 같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용, 저촉관계인지 여부를 따질 때는 후출원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후출원이 무효심결확정되어 소멸된다면,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후출원이 무효사유가 있을 때도 특허법 제138조에서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실시권을 허여할지를 판단할 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무효사유가 없을 때만 특허법 제98조에 따른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겠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대 특허, 특허대 실용신안이 동일한 경우는 특허법 제98조에 따른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선출원의 배타권이 침해되는 것은 가급적 막겠으나 불가피한 경우는 제한하겠다가
특허법 제98조와 제138조 라인의 취지인데,
후출원이 선출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98조에서 저촉관계라고 규정하면서
특허법 제138조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은
선출원의 배타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황으로서
허용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선출원을 이용한 것이냐 등이 쟁점이 되는 것이지,
다른 무효사유가 갑자기 등장할 논의는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대 특허, 특허대 실용신안의 관계에서는 저촉관계라는 것을 규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강의 초반에 강조한 것처럼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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