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제출원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출원시 54조의 조약우선권 주장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교재를 찾아보니 국내 특허법 54조 대신 파리조약 4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파리조약 4조 D-3에는
"동맹국은 우선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의 출원에 관한 서류 ..... 그 후출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를 후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라는 건지 후출원일이 국제출원일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사실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교재에는 결국 54조와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데요.
1. 그렇다면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및 같은 기간 내 보정,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2. 우선권 주장 자체(취지기재)는 국제단계에서 본국관청에 출원할 때 했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수리관청에서 출원할 때 우선권주장절차를 밟습니다.
PCT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절차를 위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국제적인 절차다 보니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17. 11. 말까지만 사전 접수 이벤트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199조 #우선권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