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3허4191, 2011허8853,
[키워드] 적극적 권확, 인용심결, 기각심결, 소의 이익
[대상] 적극적 권확 인용심결 후 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경우 심결의 위법성 및 소의 이익 인정여부
2003허4191에서는 소각하 판결 vs 2011허8853에서는 기각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한편,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아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취소소송 자체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심결 후 (가)호 표장 "
"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
"
"가 등록된 경우,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게 되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졌다(2003허4191)
원고는, 이 사건 심결 후인 2011. 10. 13.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제20-045624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의 적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2011허8853).
[질의]
1. 위 판결에서 다르게 판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2011허8853의 기각판결이 맞다면, 적극적 권확의 <기각심결>의 경우는 본안판단하지않고 소각하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질문은 가급적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 판결요지를
부디 모두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에 판결요지를 모두 적거나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것이 공부가 되고, 남들도 질문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2011허8853 은 판결의 요지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입니다.
즉 완벽히 권리 대 권리 저촉관계인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언급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잠깐 방론격으로 권리 대 권리 적극적 쟁점이 대두되었으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배척되었음에 불과하지,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2003허4191 은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으로 보아 소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이 다른 이유는 쟁점이 달라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특허사건은 심결에서는 이용관계가 쟁점이었고, 질문한 특허법원에서는 균등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완전히 특허법 제36조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배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표사건은 권리 대 권리 적극적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곧바로 배척했습니다.
상표는 균등범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표는 심사도 동일, 유사이고, 침해도 동일, 유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법 제36조 개념과, 균등범위 개념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2011허8853 은 기각판결했습니다.
기각심결의 경우 본안판단하지 않고 소각하했다고 이렇게 짧게 언급하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에 관한 사안을 언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 이익 부분은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일반화하기 애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도 다소 명확한 것만 의도적으로 몇 개만 발췌해서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거 전부 어디서 본 자료인지요..^^
그리고 위에 답변한 것처럼 다음부터 판례 질문할 때는
가급적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 판결요지
모두 부탁하겠습니다.^^
화이팅!
밝은돌님의 댓글
밝은돌 Date: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판례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2차 답안지를 쓸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처럼 혼란만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당장 53회 3번 문제도 이 판례를 결론 위주로만 그렇게 두줄로 정리해서 공부했다면 답안지를 논리 흐름에 따라 작성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제 판례노트에 따라 판례는 전문을 참조하여 공부해야만 합니다..^^
현재 2 차 관리반에서도 위와 같은 점은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밝은돌님의 댓글
밝은돌넵넵 감사드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