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45회, 15조, 132조의17 심판청구기간
[법령]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45회 1번 ㄴ 해설

[질의]
45회 1번 문제 해설 ㄴ을 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 조문 15조에는 특허청장만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특허심판원장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하면서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했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