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심사관의 제척사유
[법령]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전문개정 2014.6.11.]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질의]
68조에는 148조만 준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심사관의 기피라는 것은 없고, 또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척사유를 이유로 149조와 같이 제척신청을 하거나 150조와 같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허청의 어디 내부지침이나, 예규/훈령/고시 가운데 존재하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법령에는 심사관의 기피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에도 심사관의 기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계단식 좌석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