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현이 다소 명료하지는 않네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또한 위 해설도 그 생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제된 손해액이란 표현이 어색한 것도 맞습니다.
OX문제집 수정내용 공지글에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5항에 의하여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한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위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28조 제5항), 만약 손해액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6항). 다만 위 초과액에 대해서는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법원이 그 사실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 지문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액에 대해서이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표현이 다소 명료하지는 않네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또한 위 해설도 그 생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제된 손해액이란 표현이 어색한 것도 맞습니다.
OX문제집 수정내용 공지글에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5항에 의하여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한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위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28조 제5항), 만약 손해액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6항). 다만 위 초과액에 대해서는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법원이 그 사실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 지문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액에 대해서이다."
jjd1님의 댓글
jjd1명료한 해설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