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29조 5항, 7항 특허법 207조 1항 2항 3항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질의]
변리사님 기본강의에서 마지막강의때 29조 7항 설명하시면서 확선지위가 pct출원부터 국제공개 또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까지라고 설명해주셨고 (외국어로 출원시) 29조 5항에도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 라고 써있는데 또는 이라면 '중 늦은날' 인지 '중 빠른날'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둘 중 하나여야지 명확하게 확선지위기간이 잡힐텐데요
또 확선의취지상 국제공개가 아니라 출원공개(기준일) 할때까지가 확선지위인정돼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07조 1항에의해서도 그렇고 2항 3항도 취지를 생각해봤을때 국제공개보다 출원공개로 하는것이 더 자연스러운것 같이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207조 1항에 따라 출원공개일은 항상 국제공개일보다 '후'(늦은날) 일테니 조문에 왜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 라고 애매하게 쓰여있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_ _)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A 또는 B' 이란 A 나 B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컨대 국제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국제출원일부터 국제공개전까지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명분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대된 선원은 선원 + 신규성의 복합을 통해
선원주의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원하면 국제공개건, 출원공개건, 어느 나라에서라도 공개가 되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이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공개되기 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2. 만약 국내에서만 조기공개신청하면 국제공개보다 먼저 가능할 수도 있는 듯 합니다.^^
특허법 제207조 제1항은 조기공개신청하지 않았을 때 출원공개하는 시점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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