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0회 기출문제, 1번문제, 1번선지, 11년간 기출문제집 62page
문제1번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레에 의함)
1번선지 :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O)
[질문내용]
대법원에서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나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 특허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제척사유, 판결 사이의 모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인데..
상고심이 게속 중일때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의 기각/인용취지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재심사유가 아니라 파기환송 사유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객관식 지문은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약간의 선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급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느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심지어 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이니,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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