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무효심판
[대상]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무효심판시 이해관계 여부를 심결시로 봐서 심결시에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각하를 하는데 무효사유의 하자도 심결시에 하자가 사라지면 심결각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원시적 무효심판일 때)
2. 후발적 무효심판에서도 심판 중에 후발적 무효사유가 사라지면 기각되는지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음..... 무효사유의 하자가 심결시에 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 이것도 처음 받는 질문이네요...^^
후발적 무효사유는 모두 조약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조약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