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법발명의 권리범위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조 3호 다목의 제법발명을 보면 생산된 물건의 실시는 제법발명의 실시라고 하는데요. 제법발명도 방법발명의 일종인데 물건 자체가 제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제법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일시 그 물건은 129조에 의해서 같은 방법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증명하면 추정이 복멸될 것 같아서요.
권리범위에 속하는데 권리범위가 아니게 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생산된 물건의 실시보다는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2. 그렇습니다. 기본강의에서 내막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발명보다는 실시의 태양을 확대해 준 것이 의도입니다.^^
3. 실시와 보호범위는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겠네요.
침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첫째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둘째 유효한 특허권의
셋째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넷째 업으로서 실시
이중 실시와 관련된 쟁점이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고,
이중 보호범위 내의 발명인지의 쟁점이 특허발명과 실시발명이 문언적으로 같냐, 균등하냐, 전용품이냐입니다.
특허법 제129조는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제법이 문언적으로 같다고 추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제법이 문언적으로 같으면 문언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실시와 보호범는 모두 만족해야 침해인데,
실시와 보호범위는 쟁점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2조 #실시 #보호범위 #침해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