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2116 진보성 판단시 비교대상발명의 선택

[본 판례의 참고점]

진보성 판단시 비교대상발명의 선택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진보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기술을 보호·장려함으로써 해당 기 술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발명을 위한 연구개발 과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은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것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 분야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개발의 현장은 기술의 고 도화, 다양화에 따라 전문화가 심화되면서 기술분야의 개념도 점점 세분화됨으로써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범위는 좁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의 융합화, 범용화 및 선 행기술 검색수단의 발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특허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의 핵심이 특허발명 고유의 기술요소에만 관 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술요소에 관련된 것이라 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코멘트] 

진보성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의 선정과 관련된 전형적인 쟁점입니다.

같은 기술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채용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는 비교대상발명이면 이를 토대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굵은 글씨 이외의 밑의 붉은 글씨 부분은 특허법원 논리인데,

잘 숙지하고 있다가

결합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면,

"검토" 항목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검토" 목차에 쓰기 좋은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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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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