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본 판례의 참고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수치 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 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 2015 판결 등 참조). 

 

 

반면 그러한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 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중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화학반응에 의하여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은 다 양한 이유로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 제조공 정을 통하여 얻은 화합물을 다시 정제하여 화합물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유기화학 분야의 관행이고, 정제 단계에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 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이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 문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단순히 화합물의 순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참조). 

 

 

그러나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그러한 화합물 순도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허발명은 선 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코멘트]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화합물 등을 제조할 때 고순도의 물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기대이므로, 순도를 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99% 이상의 칼코부트롤을 얻었기 때문에, 그 99% 이상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이라고 보지 않아 신규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순도라는 기술적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위 밑줄 친 전형적인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법리만 간단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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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jutiful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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