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2회 기출문제, 9번, 11년간 기출문제 해설집 page 87
9.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번선지 :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O)
[질문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서를 각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엄밀하게 보면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특허법 제141조 제2항).
다만 간혹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객관식의 기본적인 인식인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각하심결할 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차영차님의 댓글
영차영차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