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대상]
제3조 (연장횟수) ① 하나의 특허에 대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②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도 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제4조 (연장기간의 산정) 법 제89조제1항 규정의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설정 등록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 기간 중 특허권자 또는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2.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3. 농약 또는 농약원제를 등록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시행령 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약효나 약해 등의 시험기간과 농촌진흥청에서 소요된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질의]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최초 실험기간은 2개월, 추가 실험기간은 3년인 경우, 가장 긴 실험 기간이 아닌 최초 실험기간 만큼만 연장을 받는건가요? 연장등록출원을 할때 두번째 추가 실험 기간에 대해서 신청하면 안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의답변은 모두가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부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두 번째 추가 실험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면 안 됩니다.
존속기간연장은 설정등록일 이후의 기간 중 임상시험기간과 품목허가검토기간을 합산하고, 여기에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빼서 산정합니다.
지금 최초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보니까 위 제3조 제3항과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은 최초 허가입니다.
약사법상 허가는 제품별로 받습니다.
하나의 특허권과 관련된 제품은 다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최초 허가로만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실험에서 갑자기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질문은 형식에 따라 자세하게 해주세요.
남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감사합니다 !!! 형식에 맞춰서 질문할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