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후218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 판례를 보면 청구범위해석시 출원인 의사참작으로도 구성요소 일부배제해석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게 판례노트 15번 제한해석을 못한다는건가요? 하지만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하여란 말은 의식적 제외를 뜻한다고 보여지는데 판례노트 15번 2014허2269에 따르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범위가 명백한 경우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발명의설명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식적 제외시에는 제한해석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판시사항엔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하더라도(의식적제외) 구성요소의 일부배제는 불가능하다고(제한해석x) 나와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질문은 가급적 판례노트번호도 함께 기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99후2181 은 질문한 의식적 제외와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란 예컨대 A+B 인 발명이 있다면,
이것은 A+B 를 대상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심리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A 를 제외하고, B 만으로 보아 신규성, 진보성을 심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의식적 제외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청구항 1]
A+B 또는 A'+B
와 같이 range 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A'+B 를 삭제했으면,
나중에 균등범위 판단할 때
A'+B 는 균등범위에서 제외되고,
A'+B 를 실시하는 것은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