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9허4026, 2013허877, 판례노트39번
[대상]
1. 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 된 때에는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다시 심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심판이 처음 청구된 경우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99허4026
2.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는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1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원고들에게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13허877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보다가 명확히 생각이 잡히지 않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로 심판원 환송됐을 때 답변서 제출 기회 등 심리 과정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147조 1항 답변서 제출기회를 언급하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위와 같이 재 심리할 때도 처음 심판에 준한다는 말이 있어 답변서 제출 기회 등이 주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례에서는 새로운 심판 청구가 있는 때로 볼 수 없고 답변서 제출 기회, 정정 청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나와서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 부분에 심결취소소송 내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 등으로 충분히 당사자들 간에 공방이 이루어져 판결의 이유가 되어 심판원을 기속하니 재심리과정에서 같은 증거를 직권으로 채택하여 심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루어진 증거인지 아닌지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두 판례의 포인트가 어디고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 두 판례를 같이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 특허심판원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어,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결합니다.
이때 99허4026 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 환송된 심판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도 무방한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대신 이것이 법령에는 근거가 없으니 특허법 제147조를 확대해석해서 가급적 기회를 주어라라는 취지입니다.
2. 정정청구는 법령에서 규정된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송된 심판 단계에서는 특허법 제147조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송된 심판 단계에서도 특허법 제147조를 확대해석하여 마치 특허법 제147조처럼 답변서 등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법령에서 특허법 제147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청구가 가능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정청구는 법령에서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환송된 심판단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 답변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세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정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송된 심판단계는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라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허4026 은 특허법 제147조 규정과 같은 것이 환송된 심판 단계에는 없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 위해 기회를 주자라는 확대된 사고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특허법원 사건이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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