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미완성 발명

[키워드] 미완성 발명, 객관식 p199

 

[대상] 구특허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 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올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시행령 2조 2항에 따른 기탁증명서류를 미제출하면 기탁절차가 특허법 제16조에 따라 무효가 될수 있다(심사기준)"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판례에서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미완성 발명은 29조 1항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판례 내용을 생략해서 적어 놨기는 한데 전부 절차보정 명령에 해당할 것 같은 내용을 명세서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이라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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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집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집을 보고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한편 문제집에 대해서는 질문을 부담 없이 편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게시판의 포인트 차감 제도를 0 으로 해놓았으니,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문제집에 대한 질문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내용 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공지글로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집 보면서 공지글 참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스님의 댓글

안스 Date: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집 71~73페이지 참조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예 기탁할 생각이 없는 경우
미생물 발명인데 미생물 용이 입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탁을 하지 않은 경우 -> 미완성 발명 -> 29조 1항 본문에 따른 거절

2. 기탁할 생각은 있는데, 기탁 관련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은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정하지 못한 경우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16조)
1) 기탁 취지 기재 없이 기탁 증명 서류만 제출 혹은 그 반대
2) 기탁 취지 기재하고 정작 기탁은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기탁 서류에 오기가 있는 경우
3) 명세서 혹은 도면에 수탁번호(기탁했다는 증거)가 기재되어 있으나 취지나 기탁 증명 서류 미비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별도로 홈페이지에 정오표를 공지하겠습니다.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수탁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수탁증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X)"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탁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탁되지 않은 것이 되면 제42조 제3항 제1호나 제2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제4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심사기준).

다만 증명서류를 출원시에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에서는 특허법 제46조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하며,
보정명령에 따라 수탁증 사본을 제출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심사기준).


문제와 해설을 위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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