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후2179, 객관식 p263
[대상]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객관식 p178)
실용신압법 제7조 제1항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고안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역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
[질의] 안녕하세요. 확선에서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확선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만 있다면 실직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데 올해 기출문제 중에 "실질적 동일이 아님이 전제된다면 기존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은 확선에서 실질적 동일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첫번째 판례 후단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두번째 판례에서는 확선에서 용이창작도 동일성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p128의 5번 문제에서도 용이창작이 동일성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2.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판단도 확선에서의 법리와 같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하면서 용이창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상] 에서 밑줄을 거기다가 그리면 안 됩니다.
거기가 요지가 아닙니다.
중급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실질적 동일은 주요 내용이 거기가 아니고,
"구성의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또는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과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대상] 하고 객관식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핵심인 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없다가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중급강의에서 판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장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선출원에서도 동일성 판단 법리는 확선과 동일합니다.
중급강의에서 자세히 나갔습니다.^^
동일성 판단은 신규성, 선원, 확선이 동일합니다.
또한 다른 쟁점에서도 동일한 곳들이 있습니다.
구성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곳에서는
모두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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