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202조 3항 3호
[대상]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질의] 1년 3개월과 기준일 중 늦은 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준일이 들어가는 이유가 1년 3개월 될 때 취하 되버리면 기준일까지 출원인이 가질 수 있는 취소권이 상실되어서 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준일은 국제단계가 아니라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PCT 에 의거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법의 고유의 법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법은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의 다음날에 취하 간주합니다.
그러나 PCT 는 우선일부터 2년 6개월까지는 출원인에게 각종 절차의 취하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의 다음날에 취하간주하면,
PCT 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일이 되면 더 이상 국제단계가 아니고
국내단계이므로,
국내법을 적용해도 PCT 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준일 중 늦은 때를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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