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OX지문정리] 수정내용 2


OX 문제집 정정내용

페이지는 해설편 기준임



10. p. 197 6

이 발명 A에 대하여 2008.2.5. 특허출원하여 2009.7.3. 특허등록되었고, 이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에 관하여 2008.4.3. 출원하여 2009.2.12. 디자인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의 디자인권이 의 특허권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은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어 위 소멸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의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특허법 제105조 제1). 은 발명 A 2008.2.5. 특허출원하였고, 은 이와 저촉관계에 있는 디자인을 2008.4.3. 특허출원하였는바 의 출원은 후출원이므로 의 디자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의 특허권에 대해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11. p. 8 28번 2번과 5번 지문을 좀 더 의미 있게 다듬었습니다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구분하시오.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

청구범위에 의약용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된 경우 용법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768). 다만 진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구성의 곤란성 등이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새로운 용법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용법용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구성인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14768 사건 또한 용법용량을 발명의 구성으로서 인정하기는 했으나 종국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3564 판결 등 참조),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3664).

 

 

 

12. p. 48 129번 삭제

개정법 공지글에 올린 것처럼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당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조치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13. p.48 130번 해설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삭제



14. p. 53 9번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15. p. 72 5번 지문 삭제 내용이 다소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갑이 a+b+c 로 구성되는 발명으로 출원하고자 하였으나 ...



16. p. 93 35번 지문 다소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삭제)


 

17. p. 95 45번 지문 내용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등록된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그 전부가 공지공용된 경우라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은 공개의 대가로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을 공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로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8156 전원합의체)   

 


18. p. 98 58번 지문 의미 없어 삭제합니다.

다음 중 특허출원을 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O, 아닌 경우는 ...

 

 

19. p. 98 60번 지문 삭제합니다.

마쿼시 타입의 청구항 ...

 

 

20. p. 103 1번 지문의 3번 지문 삭제하고 4번 지문 해설 수정합니다. 

특허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특허권의 ʻ침해로 보는 행위ʼ에 관한 설명이다.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는 , 아닌 경우는 X로 구분하시오.

특허발명인 분석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이다(특허법 제127조 제1). 분석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한다.

 

특허발명인 화상기록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카트리지를 생산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화상기록장치의 연구를 위한 실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

 

부품 X와 부품 Y로 이루어진 국내 특허발명 A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 X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부품 Y는 중국에서 생산한 후 특허권이 없는 중국에서만 조립하여 판매하는 행위()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2014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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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yco님의 댓글

icoyc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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