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8조 (2009년 기출 5번 지문)

안녕하세요.

 

틀린지문이구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2009년 기출문제 12번 5번 지문 (X) 5. 갑은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갑은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208조 3항,4항에 의하면 PCT보정에 있어 신규사항 추가금지 적용시 범위는 국제출원+국어번역문 이내로써 둘다 만족해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문해석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2개 있습니다.

 

1. 지문에서 국제출원서와 동일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고,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국어번역문으로 보정간주 되면 [국제출원일 제출한 설명,청구범위,요약서,도면] = [국어번역문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이 성립되는게 맞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을수 있는제 모르겠습니다. 혹시 출원인의 착오로 국어번역문 도면에 기재된 부분을 누락시킨걸로 보는건가요?

 

2. 지문에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이, 즉 국어번역문에는 누락되어있는 내용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이, 왜 신규사항 위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텍스트로는 전달이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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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bster님의 댓글

Woobster Date:

예외적으로 도면은(기재사항 제외) 국제출원일  까지 제출된 도면을 신규사항 범위로 하는군요. 고로 국제출원일 전에 제출된 도면에만 있던 내용을 추가보정  하는건 신규사항 추가가 아닌게 되네요.

추가로, 법조문에 "도면의 설명부분은 제외로 한다" 에서 도면의 설면 부분은 도면의 기재사항과 다른것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도면 중 설명부분" 이 도면 중에 적혀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컨대 그래프이면 X 축과 Y 축의 의미가 언어를 적혀 있을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지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문은 영어와 국어번역문이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고 있지 않은지를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여기서 고민할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208조 제3항 그 자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허법 제208조 제3항에 따르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최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범위 내에서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2.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은 취지가 다릅니다.
전단을 위배하는 것이 신규사항추가이고,
후단은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국어번역문을 똑바로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국어번역문은 영어에 대한 번역문입니다.
도면의 형상은
최초 도면이건 국어번역문의 도면이건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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