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기출문제집 53회 17번 4번지문, 99다59320
17번 문제 :
물건발명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번 지문 :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절)
99다59320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단순히 국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ㅎㅎ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민사재판'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참고한 판례노트의 99다59320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제에서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의 경우이고, 침해금지청구소송도 민사재판인데..
피고(B)의 주장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럼 안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정당 권원 없는 제3자가
2. 유효한 특허의
3.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4. 업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중 위 3번
보호범위 내의 발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하고
대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침해소송에서도 살피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살핍니다.
지문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 어디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99다59320 이 등자하면 안 됩니다.^^
지문에서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