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기출문제집 46회 20번문제 1번보기 (p.31)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한다. (X)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간단하게 확인차 질문 드릴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 → 진보성 판단X' 이렇게 단순하게만 암기만 하고 있었다가...
위에 지문을 보고.. 잘못 암기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판례노트의 관련부분을 복습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심리 X,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심리 O
라고 수정하여 숙지하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판례노트 53번의 자유실시기술 내용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다를
뜻합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을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전체 구성으로 특정해서 자유실시기술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만으로 구성을 한정해서 자유실시기술을 살펴야 하는지를 묻는 지문입니다.
판례노트 53번, 2013허7793 판례 참조하셔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대상을 특정할 때
이 쟁점하고
간접침해일 때 쟁점
두 가지가 있으니
잘 정리하세요
모두 중요합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17. 11. 말까지만 사전접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자유실시기술 #판례노트53번 #2013허7793 #46회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