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28,229조 질문

[키워드]

개정법,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죄, 제228조, 제229조

 

 

[대상]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4.6.11.]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전문개정 2014.6.11.]

 

 

[질의]

 안녕하세요 

허위표시 거짓행위죄 벌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의와 교재는 징역1년당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문은 3년이하의 징역. 벌금 2천만원이하로 되어있네요 ㅠ

어떤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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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지나가는 학생1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 시행 2017.9.22. 기준으로 현행법상 1년당 1천만원입니다.

서씨가족님의 댓글

서씨가족 Date:

아!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해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혹시 기본강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면,
온라인 강의에 첨부되어 있는 개정법 관련 프린트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2017. 3. 21. 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는 2017. 3. 초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 개정내용을 프린트로 주었을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세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침해죄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 죄는 1년당 1천만으로 벌금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조문노트는 위 2017. 3. 21. 자 개정법이 반영되기 전 것이니,
온라인 강의에 있는 프린트 참고해서
조문내용 수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입니다. 갤러리형의 프리미엄 독서실로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개정법 #제228조 #제229조 #허위표시의죄 #거짓행위의죄

서씨가족님의 댓글

서씨가족 Date:

아! 옙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턴 형식에맞춰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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