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특허법 2014다42110 질의

[키워드] 간접침해 / 2014다42110 판례번호 30번(2016년 8월중급강의용 기준)

[대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2014다42110)

[질의] 이번에 기득으로 2차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차때 강사님 판례강의부터 쭉 수강했었구요. 강사님께서 이 판례를 엄청나게 비판하신게 기억이 나는데, 간접침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조로 말씀하셨던거같습니다.(제가 필기를 안해놨네요..ㅜ) 그러니까 국외에서 생산이 일어날 수도 있으면 간접침해로 봐야지 판례의 해석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ㅜ. 이음특허법보고있는데, 검토부분에 비판사항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음.. 변리사님처럼 저도 비판(?)하는 내용을 답안에 기재하고 싶은데, 변리사님이시라면 시험답안에 어떻게 비판하셨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글이 정갈하게 안써져서요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 [키워드] 설정하게 하신거 정말 좋은거같습니다. 간접침해 관련 판례 의문점들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질문들 많아서 도움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 취지다.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 간접침해제도의 진정한 의의다.
2.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행위가 있다면 가사 그 행위가 차후에 특허권 침해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하지만 판례는 간접침해 제도로 인해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특허발명의 침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전단계의 행위를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4.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전용품의 생산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후속적으로 살펴야만 그 전단계인 전용품의 생산 등을 간접침해로 규정해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바, 만약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특허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침해 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
5. 따라서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침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전단계로서 전용품의 생산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현재 2차 관리반 운영중에 있고,
2차 관리반에서 준비하는 자료를 모아서
내년 초에 사례집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의견들을 수록한 사례집을 만들고 있으니
가급적 시간이 허락되면 내년 초에 발간하겠습니다.^^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입니다. 갤러리형의 프리미엄 독서실로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간접침해 #판례노트30번 #2014다42110

Total : 4,594건 - 15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819 [질의] 42조3항1호 (2)
818 [상담]공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2)
817 특허법 228,229조 질문 (5)
816 [객관식강의필기자료] 2회차
815 [객관식강의필기자료] 1회차
열람중 [판례] 특허법 2014다42110 질의 (1)
813 11년 기출문제 해석 47회 9번 보기1질문 (3)
812 [상담]공부 질문 드립니다 (1)
811 판례강의 1강에서 노트 필기 질문 드립니다 (3)
810 [질의]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판단 (2)
809 [법령] 특허법 제 45조 질의 (2)
808 [특허법 객관식] 제4강 챕터 03, 10 관련 오타 (2)
807 [특허법객관식] 분할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관련 (1)
806 [상담] 2차 시험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1)
805 [법령] 정정심판의 청구 (제136조제7항) (1)
804 [상담] 2차 시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
803 [상담] 객관식 문제집, 기출 문제집 관련 (1)
802 [질의] 특허법 142조, 186조 질의 (2)
801 [특허법객관식] 132-17 관련 해설. (1)
800 [OX지문정리] 수정내용 3 (1)
799 [법령] 외국어 출원 (1)
798 연장등록출원 신청 질의 (3)
797 객관식 문제 오류있습니다 (1)
796 [문제] [특허법 객관식] 제2강 챕터2 4번 (2)
795 [판례] 99후2181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