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1년 기출문제 해석 47회 9번 보기1질문

[키워드]

47회 9번,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상]

보정각하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불심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심사단계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특허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지않고 거절결정의 자판을 할 수 있다

 

해설: 심판관은 원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에게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않으나 새로이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의]  

보정각하가 되면 거불심에서 보정전 청구범위로 판단을 할텐데 그럼 당연히 원거절결정이유가 나올테고 새로운거절이유를 발견해도 어짜피 원거절이유로 거절결정되니깐 거결자판이 가능한거아닌가요?

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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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참고해서 형식에 따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어떤 의미로 질문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문제를 보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했다고 전제합니다.

즉 보정각하결정이 있었고,
이것의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그럼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고,
또한 심판부에서도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했더니
보정 후 명세서는 통지한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해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를 심사국으로 환송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심판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상황 중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절이유를 통지해야만 그 거절이유를 거절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로는 거절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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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9번

대기만성님의 댓글

대기만성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양식이있는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양식에 맞추어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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