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판방식, 특허법 제141조, 심판청구이익, 특허법 제142조, 불복, 특허법 제186조
[대상]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질의]
특허에 관한 절차 총칙 개관 부분에서 심판장이 지정되면 심판장의 방식심사가 진행 되는데 이때 141조 (서면각하 결정)과 심판청구이익을 따진다고 필기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복하는 기관도 알려주실 수있을까요??? 필기파일에 있는 줄 알고 표시만 해두었더니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141조에 위배되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 나옵니다.
심판청구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 각하심결이 나옵니다.
위 각하결정과 각하심결은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결에 대한 소에 각하심결도 포함됩니다.^^
즉 심판장 방식과 관련하여 나온 처분은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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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방식 #제141조 #제142조 #불복 #제186조제1항
alstjsl님의 댓글
alstjsl Date:아,미쳐 공지 확인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