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판단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취지의 항변, 신규성, 진보성

 

[대상]

1) 2007허12961(판례노트 52번 무효취지의 항변 p.232)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출처 :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2961 판결 : 상고[권리범위확인(특)] > 종합법률정보 판례)

 

2)2007후2827(판례노트 52번 무효취지의 항변 p.231)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선출원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2012후4162(판례노트 54번 p.244)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권리범위확인(실)]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2002후2037 (디자인판례)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인바
(출처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권리범위확인(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의]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vs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신규성(위 대상1 참고), 선원주의(위 대상2 참고),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대상1 참고)에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진보성 위반의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위 대상1,3,4 참고) 그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봐야하나요?​(위 대상4 참고)

대상4는 디자인 판례인데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과 ​특허 진보성을 같은 논점으로 생각해서 관련 판례 올렸습니다.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가 구분되서 쓰이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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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나가다 참고하실 판례 하나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답이라 생각치 마시고 변리사님께서 답변 달아주시기 전 참고하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법원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에서 쓰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02다60610 (판례노트 p240)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 확발)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확발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발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 '특발'이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확정이 없는 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확발'이 신규 or 진보하지 못한 발명이라면 즉,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발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라고 따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류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게 판례를 변경된 것이 있으면 가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1. 아닙니다.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97후2095는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나 침해소송에서 판단가능했으나,
진보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97후2095)나 침해소송에서 판단 못하게 하다가,
진보성 무효사유를 권리범위에서는 판단하고,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못하게 하다가(98다7209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변경되었으니까),
지금은 진보성 무효사유를 권리범위에서는 판단 못하고(2012후4162 전원합의체),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가능(2010다95390 전원합의체)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2007허12961 읽으면서 이러한 변화는 참고해서 가려서 읽어야 합니다..

일단 결과만 정리하면
진보성 무효사유는 현재
권리범위에서는 판단 불가이고,
침해소송에서는 판단 가능입니다.


2. 위 내용이면 정리가 될까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할 수 없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질문 잘 하셨습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이벤트 중입니다. 갤러리형 프리미엄 독서실로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무효항변 #판례노트52번 #2007허12961 #2007후2827 #2012후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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