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단일성,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시행령 제6조
[대상]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질의]
기본 강의 듣는데 마이크 음향 상태가 안좋아서 결론을 뭐라고 하신지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45조 1군 발명에서
[청구항1]물질
[청구항2]물질의 제조방법
이렇게 기재했을 때, 물질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제조방법도 신규성 진보성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1군의 발명이라 할 수 없어서 거절이유에 해당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 참고해서
형식에 따라 작성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있는 법령 또는 판례를 전부 기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물질과 물질의 제조방법은 특허법 제45조의 요건 중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요건은 만족합니다.
즉 청구항 1 의 물질이 청구항 1 과 청구항 2 에서 공통되게 기술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2. 단일성은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뿐 아니라,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2호도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2호를 만족하려면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는, 즉 청구된 발명들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인 청구항 1 의 물질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 즉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항 1 이 신규, 진보하지 않을 경우
청구항 1 은 신규, 진보하지 않다고 심사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항 2 의 제조방법 또한 신규, 진보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컨대 물건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일 수 있으며,
이 중 공지되지 아니한
그 물건의 제조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두번 해야 합니다.
즉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를 검색해서
청구항 2 의 신규성, 진보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성 위배입니다.^^
정리하면 1군의 발명은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와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준 부분은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만족하나,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2호가 만족하려면
청구항 1 의 물질이 신규, 진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위반으로
특허법 제45조에 따라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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