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객관식, 진보성, 구법, 청구범위 기재방법
[문제]
제4강 챕터 03, 13번, p139.
갑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이하생략
[질의]
해당 문제는 13년 50회 기출 A형 3번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기출 표시가 누락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4강 챕터 10, 6번, p232.
제4강 챕터 10, 10번, p237.
06번 다음은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와 관련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보기4. 최선일로부터 11월 이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가지 청구범위를작성하는 보정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4가 맞다고 나옴
10번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5.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겨우에는 출원일 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5가 맞다고 나옴
[질의]
아무래도 두 문제 다 구법이 아닌가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p.139 13번 기출문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 p.232, 237
청구범위는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절차를 통해 기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문제에서 우선일부터 11월이 지나서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았다고 하니까, 우선일부터 1년 2개월(14개월)과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을 생각해보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1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맞다고 한 것 같은데.^^
p.232, 237 은 맞는 내용 같은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리키님의 댓글
트리키 Date:1// 아!! 죄송합니다.ㅠㅠ 해설을 이해 못했었습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