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제136조 제7항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제133조 제3항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객관식 p.658 6번 문제입니다. [2009 기출]
④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무효(후발적 무효사유) 역시 심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사유로 인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를 포함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④ 보기도 옳은 보기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류 신고]
객관식 p.660의 보기 ④의 해설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133조에 따른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시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법(시행 2015.5.18, 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상의 조문으로 2016. 2. 29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객관식의 한계상 모든 전제조건이 완벽하게 설정된 명확한 지문만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바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깊이 있게 된 분들이
객관식에서 점수가 잘 안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객관식을 풀 때는 항상 오류가 없는 명확한 지문만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살짝 버리고,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후발적 무효사유로 인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심결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2. 오류 감사합니다.
공지글로 정리해서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대신 누구든지 가능하나
특허무효심판은 후발적 무효사유를 제외한 특허무효심결확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면 언제나 가능하고 대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