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 142조, 186조
[질의]
특허 취소심판 보니까 적법성 심리로 결정 각하말고 심결 각하 한것은 불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취소심판 말고 특허심판에서 적법성 심사로 '심결'각하(142조)되면 혹시 불복이 안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86조를 찾아봤는데 결정 각하를 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심결 각하는 소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1.적법성 심사에서 심결 각하된 심판은 소송에서 다투는게 불가능한가요?
2.혹시 행정 소송으로는 다투는것이 가능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된 조문 또는 판례를 그대로 적거나 촬영해서 올려주셔야
남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심판에서 각하심결이 나오면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입니다.
각하심결도 심결에 대한 소입니다.
2. 아닙니다.
심결각하는 특허법원에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