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132조의17, 제132조의3,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상]
제3강 챕터 01. 03번. p66
해설: 나)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3강 챕터 01. 06번. p69
해설: ㄴ)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3강 챕터 01. 07번. p70 위와 동
제3강 챕터 01. 09번. p72 위와 동
제3강 챕터 02. 03번. p81
보기: (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출된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
제9강 챕터 09. 01번. p603
해설 1번: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32조의2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견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 이하생략
[질문]
제132조의3이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이라서 조문 번호가 제132조의17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앞에만 그런가 해서 뒤쪽도 슬쩍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한 조문이 구법상에서 제132조의3 이었습니다..
모두 수정해서 정오표를 공지글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