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OX지문정리] 수정내용 3

OX 문제집 정정내용

페이지는 해설편 기준임



21. p. 104 2
번 지문 삭제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 



22. p. 105 6번 지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은 후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정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특허권 침해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62 판결).



23. p. 110 25번 지문 의미 없어 삭제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가 되는 목적은 ...



24. p. 112 30번 조문번호 수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특허법 제128(손해액의 추정 등) 4 따라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되지만 침해자가 위와 같은 추정의 번복사유를 주장, 입증하면 위 추정은 깨질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특허법 제1284). 한편, 이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이므로 침해자는 특허권자 등의 실 손해액이 자신의 이익액 보다 적음을 입증하여 본 조항의 추정효과를 벗어날 수 있다



25. p.115 40번 3번과 5번 지문 애매하여 삭제

무권리자인 갑의 특허출원에 의한 공지는 ...

무권리자인 갑의 출원이 특허된 후 ...


26. p.117 42번 의미 없어서 삭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



27. p.118 44번 보다 명료하게 수정

독립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물건은 당연히 그 종속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한다.()

종속항은 독립항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으로서 종속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물건은 당연히 그 종속항이 인용하는 독립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나, 종속항이 인용하는 독립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한다고 하여 당연히 종속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8. p.118 47번 3번 지문 애매하여 삭제

갑이 을의 특허출원 후 그 출원발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



29. p. 121 7번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수정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므로,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9조 제3).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30. p. 122 10번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수정

확정된 심결에서 주장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했다면 비록 확정된 심결의 심판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ʻ동일사실 동일증거ʼ로 심판이 제기되어야 한다. , 동일사실에 의한 심판청구라도 다른 증거에 의한 경우나 동일한 증거에 의한 것이라도 다른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1. p.128 32번 애매하여 삭제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32. p. 129 35번 삭제 구법상의 판례 내용이 요지이어서 의미 없어서 삭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



33. p. 130 36번, 38번 의미 없어 삭제

의약품과 관련된 사안은...

보정각하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



34. p. 132 43번 내용을 보다 다듬었음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원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한다.()



35. p. 133 49번 지문 애매하여 삭제



36. p. 133 50번 지문 내용을 보다 다듬었음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원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37. p. 145 89번, 91번 애매하여 삭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38. p. 147 98번 해설 수정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한다.()

특허법 제165조 및 제166(심판원장이 부담액을 정한다.)

 

 

 

39. p. 151 117번 의미 없어 삭제
법인이 타인의 특허권과...



40. p. 152 122번 지문 및 해설 수정

​심결 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O)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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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yco님의 댓글

icoyco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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