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외국어 출원

[키워드] 외국어 출원의 국어번역문

 

[대상]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1. 심사단계에서 42조의3의 국어번역문 자체가 신규사항이 추가된다든가 해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관련 조문이 아예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 국어번역문에 신규사항 추가된 후 등록이후의 문제인데요. 47조 2항 전단이 무효사유이기는 하지만 국어번역문으로 인한 "보정 간주"가 47조 1항에 따른 보정은 아니니까 47조 1항에 따른 보정만 취급하는 47조 2항 전단이 아예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3. 42조의3 6항의 오역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가 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오역 정정은 보정도, 보정 간주 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조문으로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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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국어번역문을 오역해서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삽입되게 된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으로 거절이유가 됩니다.^^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특허법 제47조의 보정효과가 나타나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아닙니다. 특허법 제47조에 따른 보정으로 보기 때문에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이 적용되어 특허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오역정정을 하면서 잘못된 번역을 한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떠한 하자로도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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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번역문 #제42조의3 #제47조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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